인천경찰청, 한의원 보험 사기 '나이롱 환자' 330명 입건

인천 한의원 5곳 보험금 과다청구 2억4천만원 편취

2014-11-14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한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나이롱 환자'의 진료차트와 진료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A(56)씨 등 한의사 5명과 한의원 직원 5명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또 경찰은 한의원에 입원하고도 치료를 받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생활하며 보험금을 챙긴 환자 330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챙긴 보험금은 6억원에 이른다.경찰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약침을 놓고 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차트와 진료비 청구서를 허위로 꾸며 2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진료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보험수가가 높은 약침을 다수 처방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약침은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사에 높은 수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일부 한의원은 마취제 성분을 약침에 섞어 사용했고 유통기한을 넘긴 약침을 사용하거나 포도당을 약침이라고 처방하기도 했다.경찰은 약침이 체내에 투입되는 약물임에도 성분 기준, 조제 기준, 처방 기준이 불분명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경찰은 양방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가 강화되자 나이롱 환자들이 한의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한의원도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해 수익구조를 개선하려는 이해관계가 얽혀 한의원 보험사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약침 처방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강화토록 보건당국에 통보하고 유사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