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법안 처리 '속도'…25일 본회의 '속전속결'

22일 정개특위, 관련 국회법 개정안 '만장일치' 의결 행안위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처리…24일 전체회의 여야, 법안 신속 처리 공감대…25일 본회의 처리 전망

2023-05-22     염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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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 신고·공개를 위한 입법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여야가 관련 법안들의 신속 처리에 공감하는 만큼 이 법안들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제기되면서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코인 등 가상화폐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개특위도 같은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와 같은 이해충돌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식·채권 등의 자산 등록 기준은 1000만원이지만, 가상자산은 가격의 등락 폭이 커 1원어치라도 취득·보유한다면 모두 신고해야 한다. 또 부칙에 특례조항을 마련해 21대 국회의원은 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이달 말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했거나 매매해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다음 달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사실상 현역 의원들의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법제화한 셈이다.  앞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가상자산이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코인 논란' 초기에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해명하며 관련 법 개정에 힘이 실렸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은 진보시켜 나가고, 음성적 거래를 통해서 선량한 투자자의 노력을 착취하거나 가로채려는 시도를 막는 국회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피력했다.  여야가 김 의원 '코인 의혹' 후폭풍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향후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와 정개특위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뒤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