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 ‘ 패스트트랙 ’ 체계자구 심사기한 단축 ... 국회법 개정안 발의

패스트트랙 체계 · 자구 심사 90 일 보장 ... 일반 법률안 60 일보다 오히려 길어 취지 훼손 2021 년 국회법 개정 시 일반 법률안의 심사기간만 120 일 → 60 일로 줄여 불균형 발생 주철현 , “ 패스트트랙 안건도 60 일로 조정해 제도간의 균형 맞추고 신속처리 취지 구현 ”

2024-05-22     손봉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2 일 신속처리대상안건 ( 패스트트랙 ) 의 취지를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현행 90 일에서 60 일로 단축하는 「 국회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 국회법 제 85 조의 2 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이 법사위에 회부된 후 90 일 이내에 체계 · 자구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로 자동부의되고 , 만약 이미 법사위에 회부돼 있는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 에는 법사위에 회부돼 있던 기간에 추가로 90 일의 심사 기한을 부여하게 된다 . 반면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은 통상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 86 조 제 3 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나 표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결국 현행 국회법은 통상의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가 가급적 60 일 안에 체계 · 자구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패스트트랙 안건의 경우 ‘ 신속처리 ’ 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일반 법률안보다 최소 30 일의 심사 기간을 추가로 보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 이와 같은 불균형은 2021 년 9 월 , 국회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상원 ( 上院 ) 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 · 자구 심사기간을 기존 120 일에서 60 일로 단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체계 · 자구 심사기간은 조정하지 않았에 발생한 것이다 . 이에 주철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체계 · 자구 심사기간도 60 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주철현 의원은 “ 현행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후에 법사위 단계에서는 다시 ‘ 본회의 직회부 ’ 절차를 밟게 되는 유인이 발생한다 ” 고 지적하며 , “50 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조문 간의 균형을 맞추고 , 안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제도의 취지가 보다 충실하게 구현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권인숙 , 김두관 , 김승남 , 김승원 , 민형배 , 서삼석 , 신정훈 , 윤미향 , 윤재갑 , 위성곤 , 이병훈 , 이성만 , 이원택 , 조오섭 , 허영 의원 ( 가나다 순 ) 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