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
2024-05-23 김정종 기자
매일일보 = 김정종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정부에서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고,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