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서산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모바일상품권 1인 보유 한도액 하향 조정 

2024-05-24     오범택 기자
서산시청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서산시가 오는 6월부터 서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1인 보유 한도액을 하양 조정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 서산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모바일상품권 1인 보유 한도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난 3월 정부에서는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역내 자금순환과 소비촉진을 위해 가맹점 등록기준과 모바일 상품권 보유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시는 전체 가맹점 6,188개소 중 제한 대상 가맹점 176개소에 가맹점 해지 사전 통지를 했다. 변경된 서산사랑상품권 사용처는 6월 1일 서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변경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과 관련 가맹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산=오범택 기자 hiddencor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