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용포·금천·부용리 등 38.39㎢…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일정 면적 초과시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 득해야
2023-05-24 이현승 기자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리 일원 38.39㎢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2년)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번 재지정은 지난달 말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990년부터 금남면 일원과 인근 대전지역을 함께 묶어 광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왔다. 이후 2020년 금남면 허가구역 지정권을 세종시로 이관했으며, 시는 지난 2021년 허가구역을 2년간 재지정한 바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운영전략 등 토지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1년간 연구용역을 실시했다.용역에서는 국토부의 허가구역 운영 기준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 요인인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정량지표와 공공개발사업 가능성 등의 정성지표를 분석·검토했다.
정량지표 분석 결과, 금남면은 재지정 이후 누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3개월 거래량도 재지정 전분기 누계 거래량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