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PF發 위기 차단 진땀

부동산PF 리스크 완화조치 발표… ABCP 대출 전환·부실자산 상각

2023-05-24     이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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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당국은 PF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자산을 조기상각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자금을 공급하는 ABCP는 1∼3개월마다 지속해서 차환이 필요하다. 이에 단기 금융시장이 경색했을 때 대량의 ABCP 차환으로 단기 시장 금리가 급상승해 문제가 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말 현재 증권사가 지급 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에 적용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100%)을 32%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20조원이 넘는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약 4조9000억원이 연내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 부실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도 추진한다.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을 이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면 금감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유동성 리스크 완화조치는 연장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은 내년 2월까지로 기간이 연장됐다. 당국은 현재 자금시장이 안정화되면서 프로그램 매입 잔액이 103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유사시를 대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매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자사보증 PF-ABCP 직접 매입 관련 NCR 위험값을 완화하는 조치도 올해 말까지로 기한을 늘렸다. 현재 ABCP 차환발행 실패로 증권사가 보증이행을 위해 유동화증권을 직접 매입한 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위험값 32%가 적용된다.

당국은 향후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사업 위험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비율(NCR)도 전면 재검토한다. 회사 규모에 따른 실질적 감내 능력과 사업단계, 변제 순위 등 실질적인 리스크를 고려해 대출-채무보증 등 자금 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시장 악화 시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호전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작년과 같은 증권사발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말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로 1년 전인 2021년 말(3.71%)보다 3배가량 급증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일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PF,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저하 등 잠재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