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비군 3권 보장' 추진…청년 맞춤 정책 '표심 잡기' 속도
당 청년 정책 네트워크 2호 정책 발표 학습권·이동권·생활권 강화…김기현 "해결될 때까지 확인"
2023-05-24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국민의힘이 학생 예비군의 학업상 불이익 차단과 훈련 실비 실질화를 골자로 하는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추진한다. '누구나 토익 5년'에 이은 두 번째 청년 정책으로, 잇따라 청년 맞춤형 정책을 내놓으며 청년층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청년 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 정책 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한 학습권·이동권·생활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특위는 훈련에 참여하는 대학생 예비군들이 학교로부터 성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예비군법도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주요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들이 출석 인정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특위 위원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몇몇 대학에서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예비군법 10조 2항에 보다 구체적인 행위 규정들을 담아 학업 현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리한 처우'를 시행령 정비나 관련 지침으로 마련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예비군 훈련 대상자의 수당 현실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최고위원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이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동미참 훈련 대상자 실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돼 있다"며 "훈련비가 제공되지 않는 동미참 훈련 대상자 실비를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 청년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