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野 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與 "깡패인가" 반발
24일 전체회의…의사일정 변경해 안건 상정 與 전원 퇴장 속 야당 10명 전원 찬성
2023-05-24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환노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10명의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수적 우위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환노위 재적위원 16명 가운데 야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 9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1명이 '재적 5분의 3이상'이라는 요건을 채워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시켰다. 여야는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건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서부터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은 60일이 경과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노조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를 통해 이 법에 대한 결정을 할 때가 됐다"며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면 토론 없이 먼저 처리하게 돼 있지 않나"라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된 만큼 이 사안부터 정리하고 다음 의안을 진행해 달라"며 신속한 안건 처리를 촉구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간 합의 한마디 없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밀고 있나"라며 "지금 김남국 코인게이트,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의 국면 전환을 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숫자로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깡패인가"라고 반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급한 거나 전쟁이 났거나 위급 상황일 경우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 것이 맞다"며 "법사위가 업무를 해태한 것을 왜 우리 환노위가 책임을 져야 하나. 변경 동의를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 와 있는 법률안을 일단 심사해야 한다. 토론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저는 수없이 얘기했다. 정부에게도 얘기했다. 답이 있어야만 우리가 책임지는 입법부라 그랬는데 6개월간 답이 없었다"며 "미흡한 것은 인정한다. 충분하게 정부 의견 반영 안 되고, 여당 의견이 반영 안 된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적어도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입법부로서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77조 후단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에 대해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노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며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고, 야당 의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을 표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