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2024-05-24     한철희 기자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오산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오산=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