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소유권·저작권 넷플릭스에 있어”
2024-05-24 나광국 기자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나 소속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아가동산 측은 “이 프로그램이 (김기순이) 사이비 종교 단체 교주이자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들게 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PD를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소송가액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