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G발 CFD 취급 증권사들 대거 적발
키움 등 현장 검사… 배임 정황 등 검찰 통보 예정
2024-05-25 이채원 기자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한 증권사들의 문제점을 대거 적발했다. CFD 담당임원의 배임 정황에 폭락기업 관련자 대량 매도 사실까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에 대한 검사 기간이 연장돼 내달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키움증권 검사를 착수한 이후 교보증권 등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실시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 사례, 비대면 계좌 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CFD 취급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에서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을 적발했다. 투자자들의 핵심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나왔으며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기도 했다. A 증권사의 CFD 담당 임원의 경우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도 나왔다. 금감원은 외국 증권사가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했으며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또 SG증권발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해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건넸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