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본회의 통과

25일 여야 공감대 형성 속 예상대로 가결 간호법 및 방송법은 안건에 오르지 않아

2024-05-25     염재인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견 없이 무난히 가결됐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표결 가능성이 거론됐던 방송법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이날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재석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에, 국회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정부·여당이 내놓은 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피해자는 무이자 대출 혜택과 정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부담 확대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야는 그간 네 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피해자 인정 범위와 구제 방식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평행선을 달린 바 있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 선택을 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 11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에 다섯 차례 수정을 거듭한 끝에 최종안을 도출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 역시 재석의원 269명 중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아울러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결의안은 21대 국회의원 전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63인 중 찬성 260표, 기권 3표였다.  앞서 '김남국 방지법'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가상자산이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현재 여야 간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이날 재투표하지 않았다.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표결 가능성이 거론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개정안도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