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12∼14일 대정부질문

26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일정 합의 19일 이재명, 20일 김기현 양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12일 본회의 표결

2023-05-26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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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음 달 12∼14일 사흘 동안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21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오늘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6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6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열리며, 12일에 정치·외교·통일·안보,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된다. 19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오는 21일로 우선 합의됐다. 다만 같은 달 29일이나 30일에도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는 6월 임시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극한 대치가 불가피하다. 방송법 개정안도 뇌관이다. 이 역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가 의결됐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안 처리를 필사적으로 막아서고 있다.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여야는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에 접수됐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6월 임시회 첫 본회의인 내달 12일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