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과징금 감경으로 주민 불만은 줄이고 징수율은 올리고

행안부 규제애로 해소 신규사례 선정

2024-05-27     문철주 기자

매일일보 = 문철주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애로 해소 평가’에서 2023년 1분기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낸 자치단체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해 자치단체 합동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분기 평가에서 합천군 추진 사례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감경’이 좋은 평가를 받아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제3차 부동산특별조치법 당시에는 과징금 법률 적용 배제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제4차 부동산특별조치법에서는 과징금 법률적용 배제 규정이 없어 조치법을 통한 부동산 등기 시 부동산 평가액의 20~30% 과징금이 부과 돼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합천군은 자체 계획수립으로 조세·포탈 및 법령 위반이 없으며 세금을 성실히 납세한 과징금 대상자의 경우 과징금을 감경 부과했다. 이는 주민들의 불만 해소 뿐만 아니라 징수율 96%를 달성 체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규제 해소는 군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발하게 하는 또 다른 원동력이다”면서 “공무원 모두 군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군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