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4-05-27     문철주 기자

매일일보 = 문철주 기자  |  올해 5월 31일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 시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이전 체결되어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며, 올해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난 2년간 임대차 신고량이 계속해서 증가해온 점과 신고제가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투명한 부동산시장 형성을 만들기 위한 본래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진주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제도 정착과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