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소각 강력한 행정조치
2014-11-15 이정수 기자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군은 지난 11일부터 지역 내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외곽지 등 환경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생활쓰레기 집중단속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군에서는 5개조 3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단속에 나서며, 특히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이 가장 많은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위반, 불법소각 행위 등으로 집중단속기간 동안 불법행위로 적발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아직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안타깝다” 며 “주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올바르게 쓰레기를 배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칠곡군은 지난달부터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캠페인 전개, 읍면 이장 순회교육, 현수막 게시 등 다방면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