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업무추진비 선용(준법)이 아닌 악용(편법)?

업무추진비 사용 직원격려금의 정의는? 시장 부시장,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 정당성 ‘논란’

2024-05-29     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부천시는 각 부서 업무추진비에서 시장이 사용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부천시의 홍보과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 같은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총무지원과는 대부분이 시장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됐다.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단체장 위주로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장이 주관한 자리라는 말인지 부서에서 시장의 업무 특성상 모신 것인지도 의문이다. 단 부천시 총무과와 다른 부서는 업무성격이나 인원 등은 전부 명확하게 기입돼 있었다. 특히 조용익 시장은 작년 7월 취임 이후인 8월부터 부서격려금 지급이 발생했다. 매월 직원 애경사비용(1인 5만원)지급과 사망한 직원 위로금(1인 50만원)이외 업무추진비 현금사용내역(22년8월1일)은 대상자의 부서와 인원 수 조차 기재 없이 3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10월 18일 같은 내용과 액수 동일의 건이 더 확인됐다. 이어 지난 2022년 12월 18일 홍보담당관 등 26개 부서에 평가우수부서 격려금(정원가산업무추진비)으로 7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올해 1월 11일 부서격려금 100만원지급, 이어 1월 16일 50만원 지급이 있었지만 부서와 인원수의 표기도 없이 부실기재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21일 부서격려금 30만원 지급에는 이례적으로 부서에 ‘365안전센터’라고 명기했다. 이에 대해 논하자면 다른 인천지역과 다른 지자체를 살펴봐도 격려금을 막연히 부서격려금으로 사용한 적이 전무하다는 점에서다 이에 선심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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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간단하다. 부천시가 타 시와의 경쟁이라든지 국가전체나 경기도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때 지급해야한다. 부천시의 각 부서와 기관은 한 몸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즉 한 몸은 신체다. 육체의 각 기관(장기)은 각자 마땅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팔은 팔로서의 역할, 간은 간의 역할을 위는 위의 역할을 한 것이지 타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특히 지자체장은 근무평가로 진급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이에 직원들의 격려금 지급은 권한의 남용이라는 오해로 비칠 수 있다. 이는 최종 수혜자는 지자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천시 하위조직의 일원은 당사자나 가족 지인 등이 모두 유권자이기 때문에 집토끼 관리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천시의 한 5급 공직자는 “격려금 지급으로 직원들과 가족들이 행복했었다,”라며 “괜찮은 것 같다”는 평가를 했다. 현금지급의 세무(개별소득)관계는 “지자체에서 다 알아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 인천시와 인근 지역을 살펴 본 결과는 현찰사용의 직원격려금은 애경사비 지급이외 부상당한 직원의 위로금이나 투병중인 직원 격려금과 명절에 격려물품 구입비나 지자체장이 하부기관을 방문해 격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무했다. 이밖에도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에 지자체장의 사용은 행자부령으로 금지돼 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각 국과 부서 기관에서 조차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장은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에서 시장이 사용한 것으로 전체가 표기하고 있다. 이는 시장이 검소하게 사용한 듯 보이기 위한 일환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살 수도 있으며 각 부서에서 이에 동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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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경우 각 부서에서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기록이 지나치게 많기에 그 이유에 대해 지난 5월 17일 부천시 홍보과에 질문서를 제출했으나 방문 후 통화로 황당하게도 “타 부서의 일이라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전해왔다. 이에 거듭 홍보과의 업무는 부천시의 입이기 때문에 취재에 협조(대변)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홍보과와 무관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등 반론권을 거부했다. 홍보과에 취재를 요청하는 이유는 경험치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취재를 요구할 경우 홍보과를 경유하지 않을 경우엔 일부는 취재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한편, 행자부 지자체 회계훈령에 따르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근거로 하여 월별 분기별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격려금, 축의 ·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이어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및 지급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에 증빙서류 등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이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방지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있다. 특히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듯이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취재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이로 인해 “쪼개기 결재 등으로 다른 날로 미뤄서 결재하거나 다른 카드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전언도 있었다. 부천시는 간담회라는 현안업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는 참석자에게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해야 했으며 이를 명확히 기재했어야 헸다. ‘기관장 판공비’로도 불리는 업무추진비는 가장 먼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와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지원’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거나 학술이나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 특별한 공을 세운 이를 위해 쓰도록 하고 있다. 이토록 업무추진비는 항상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부천시의 업무추진비를 볼 때 현재 대다수에게 지급하는 인원대비 격려금과 격려물품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지적된다. 그리고 부천시의 행정은 합법과 편법의 차이에서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다. 편법은 많은 이로부터 지탄은 받지만 처벌은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부천시가 법 규정을 선용하는 것인지 악용하는 것인지는 독자인 시민의 판단에 맡긴다. 이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로부터 “격려금 지급의 타당성은 사용목적,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받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