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여야 "신속한 결정" 한목소리

30일 전체회의 열어 징계안 상정 후 윤리자문위 회부 與, 자문위 의견제출 기한 최소화…김남국 출석 요청 野 "신속히 결정해야, 지연되면 국회 전체 비난 가능성"

2023-05-30     문장원 기자
무소속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수십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여야는 일제히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 의원 징계안을 신속히 심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리특위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했다. 국회법은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자문위는 의견 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문위의 의견 제출 기한은 최장 60일까지 가능하다. 여야는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조속한 징계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의 징계안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자문위의 집중적인 활동으로 의견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간 설정을 최소화하는 선으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 징계안 제출 이후에도 코인 게이트를 둘러싼 추가 혐의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문위가 이같은 내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는 김 의원을 둘러싼 추가 혐의 및 의혹에 대한 심사 요청 내용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다음 윤리특위 회의에는 징계 대상자인 김 의원이 출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윤리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더 빠르게 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관련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불필요하게 결정이 지연되면서 윤리위뿐 아니라 국회 전체가 비난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에 회부할 때 신속하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다"며 "안건 부분을 잘 정리해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변재일 위원장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자문위가 심사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제한이나 자료 제공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현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진상조사위를 통해 많은 자료 확보한 것으로 안다. 그런 자료를 자문위에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본회의 국회의원 징계안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