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단체 “‘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

2024-05-30     이보라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농업단체는 농협중앙회장직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농협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30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6개 농업단체는 성명을 내고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며 “농협법 개정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회장 연임제 적용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일원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업단체는 농해수위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