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온플넷’ 출범 1주년…현장 신음 여전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법의 사각지대’ 놓여 정부, 오픈마켓 플랫폼 규제 신설 검토 중
2024-05-31 강소슬 기자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며 플랫폼 성장을 위해 ‘자율 규제’를 외쳤지만,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현장 고충은 깊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불공정을 감수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있다. 플랫폼 이용업체 중 40%가 넘는 비율로 불공정거래 경험을 겪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입점효과와 비교하면 수수료가 높다는 의견에 이어 수수료 부담에 따른 가격 인상이나 생산단가 절감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다. 최근 카카오와 지마켓, 11번가 등이 올해 오픈마켓 입점 수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단체로 수수료 동결을 선언하는 첫 번째 사례라 반가운 일이지만, 고강도 플랫폼 규제를 피하기 위한 행보라는 생각이 든다”며 “현재 입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대로 동결해도 수수료는 높은 편”이라 말했다. 이 외에도 데이터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 계열화, 무료배송정책 부담, 플랫폼 PB브랜드로 인한 매출 잠식,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플랫폼업계·소상공인·소비자·전문가 등이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과거에는 오픈마켓이 소비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 시 중재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엔 오픈마켓마다 계약서에 담는 내용에 따라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가 무산될 때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기간, 수수료‧광고비 책정 기준, 검색 노출 기준 등을 포함하기로 규정했다. 세부적인 알고리즘까지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검색 노출도를 결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입점업체에 사전에 공개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법안이 국회에 남아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온플법 제정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 윤 정부 들어 자율규제로 돌아섰지만,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마비 사태 이후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오픈마켓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신설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재난 기본 계획에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한편, 온플법을 재추진하는 등 촘촘한 규제 방안을 찾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유럽연합(EU)은 플랫폼 노동이 일정 조건 충족되면 노동자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사회적 보호제도의 틀 밖 영역을 틀 안으로 포섭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