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에 5G 28GHz 대역 할당취소 처분 실시
2023-05-31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 박효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SKT에 사전 통지하고, 5.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SKT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과정에서 SKT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하여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이날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SKT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다만, 청문 시 SKT가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함께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 및 작년에 할당취소된 LGU+와 KT의 사례를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SKT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일부 지하철에서 제공 중인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11월말 이후에도 서울 그 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부 및 타사업자와 지속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 논의를 통신 사업자들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으로, 향후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