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서지역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지켜라
2024-05-31 완도해양경찰서장 박기정
매일일보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으로 섬의 총면적은 5,974㎢로 전 국토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지역에 비해서 자연적,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 유통, 의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취약하다.
특히 도서지역의 의료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이 부족하여 주민이 느끼는 불편함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완도해양경찰서는 관내 해양면적 4,600㎢의 경비구역과 65곳의 유인도서에 발생중인 응급환자는 도서주민 고령화, 한정된 여객선 운항 등 원인으로 육지 긴급 이송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3년 평균 완도서 응급환자 이송률은 해양경찰서 중 전국 2위로, 3년간 총 622명 중 질병 284명(약 45.6%), 사고-외상 208명(약 33.4%), 기타 130명(약 21%)으로 질병에 의한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도서지역 응급환자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완도해경은 양질의 대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21년 3월 닥터경비함정 제도를 시작으로 응급환자 수요가 많은 노화도에 구조거점파출소 구급직별을 배치하여, 구급 역량 강화로 보다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내 발생한 응급환자 사례분석을 시작으로 유관기관, 전문의 검수를 통해 완도서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 지침서를 자체 제작하여 응급대처 능력을 높여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경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에 있어 한계점이 있다. 그 것은 바로 응급의료서비스 예산의 문제이다. 해경청과 소방청은 해상과 육지 차이 외에 응급환자 구조, 응급처치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나 소방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로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해경청은‘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훈령’으로 미비한 법적 근거와 적은 예산편성으로 인해 구급인력과의료장비 및 의료품 보급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현장부서 의료물품 부족과 전문 의료장비 취약 등 구급서비스 저하요인을 해소하고, 해양특성에 적합한 의료물품과 장비를 도입, 구급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완도해경은 적은 예산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완도군)와 협업하여 응급 의료물품을 지원 받아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해경과 소방과의 협업을 통해 도서지역 어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서지역 특성상 육지보다 오래 걸리는 이송시간에 대비해 주민 자체 응급처치 방법을 습득시켜 도서지역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해양경찰은 도서지역 응급환자 뿐만 아니라 국민과 바다 가족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멈추지 않고 안전한 바다,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 할 것이다. “爲民獻身 海警安分守己”(위민헌신 해경본분) 국민을 위해 몸을 바쳐 일하는 것이 해경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며 국민이 해양경찰을 무한히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수평선 위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