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국제사회 강경대응 나설 듯”
3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1’형 발사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북한이 3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1’형을 발사한 가운데 국제사회가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다.
특히 북한이 ‘2차 발사’를 예고한 만큼 추가 발사를 막을 ‘경고장’을 날리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미국 등은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도 국제사회는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지난 2012년 4월 북한이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며 발사한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이 폭발했을 때도 안보리는 사흘 만에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당시 의장성명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록 위성 발사나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임을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을 때 대응은 더 강력했다. 안보리는 2012년 12월 북한이 ‘광명성 3호 2호기’를 목표 궤도에 올리자 40여일 간의 논의 끝에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발사했을 때는 발사 당일 곧바로 규탄 성명을 냈으며 3월에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당시 결의는 같은 해 1월 단행된 4차 핵실험과 맞물려 ‘역대 최강 대북제재’로 평가받는다.
이런 안보리 대응은 모두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있어 가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성명의 수위나 제재의 내용에서 미국과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과물 도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중 경쟁과 미러 갈등 등으로 신냉전 분위기가 확연해지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과거처럼 단호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대형 도발에도 미국에 책임을 돌리며 아무런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안보리를 통한 대응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다면 한미일은 동시다발적 독자 제재를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2월 한미일은 대북 제재 효과성을 높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옥죄기 위해 같은 날 동시에 대북 제재를 쏟아내며 공조를 과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