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량용 소화기 배치는 필수
2023-06-01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진서
매일일보 | 무더운 여름이 어느새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 차량 화재는 주행 중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위험할뿐더러 여러 기관에 있는 연료, 오일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만약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불이 번져 차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소방차의 출동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고속도로나 여행지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진다. ‘소화기 한 대는 곧 소방차 한 대와 같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다. 그만큼 소화기는 초기 진압에 있어 큰 효과가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4500건, 하루 평균 1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한다. 차량 화재로 인해 매년 150명 정도의 인명피해도 나온다. 5인승 차량 화재 발생률은 전체 차량 화재의 47.1%를 차지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승용ㆍ승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확대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ㆍ인터넷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자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기 쉬운 곳에 배치하면 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트렁크보다 운전자의 손이 닿는 위치인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 아래 보관해야 한다. 이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사용법은 일반 소화기와 동일하다. 소화기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제거한 후 손잡이와 노즐을 잡고 불이 난 곳으로 향한 뒤 손잡이를 누른다. 이후 불이 난 곳을 향해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분사한다.만약 주행 중 예상치 않게 화재가 발생했을 땐 당황하지 말고 갓길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뒤 엔진을 정지시키고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하며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단 화재의 정도가 크거나 위험성이 있는 경우 화재진압보다 대피 후 신고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배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