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부동산 전월세 안심계약 서포터스 운영 및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 실시
2024-06-01 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이달부터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어르신 등 부동산 거래정보에 취약한 구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부동산 전월세 안심계약 서포터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계약 서포터스는 미추홀구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안심 계약 서포터스로 위촉함으로써 구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다. 전월세 안심계약 서포터스는 전월세 임대차계약 전 상담을 통해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등 임대차계약 시 점검 사항과 유의 사항 등 검토를 지원한다. 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신청해 예약한 후 매주 금요일 14시~16시까지 구청 종합민원실 전문가 상담코너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구는 무등록자,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를 실시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중개의뢰인은 명찰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명의도용을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월세 안심계약 서포터스와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제도를 마련해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