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퇴 맞은 ‘CFD’ 증권사도 줄줄이 ‘손절’

키움·KB·NH·하나 등 10개 증권사 CFD 신규거래 중단 메리츠·교보·유안타 이달 신규 매매 제한 조치 나설 것

2023-06-01     이채원 기자
증권사들이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당국이 SG증권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의 규제강화에 나서면서 증권사들이 CFD 신규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는 전날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CFD 신규거래를 임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은 1일부터, KB증권은 5일 신한투자증권은 7일부터 CFD 신규거래를 중단한다. 이들 증권사에서는 국내 및 해외 모든 종목에 대한 CFD 신규거래가 제한된다. 단 기존 보유종목은 청산 할 수 있다.  현재 CFD를 취급하는 13개 증권사 중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3곳만이 CFD 신규매매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부터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은 CFD 계좌 개설 업무를 중단한 상태이지만 신규거래는 제한하지 않았다.   이들 3사 역시 이달 중 CFD 신규 매매 제한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유안타증권 측은 “타 증권사와 비슷한 일정으로 곧 중단할 예정이며 고객 공지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으며 메리츠증권과 교보증권도 금융당국과 협의 후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등은 지난달 계좌 개설과 신규 매매를 제한했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증거금 40%만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고 절세 효과도 있다. 이번 ‘라덕연 주가조작 의혹 사태’를 계기로 CFD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드러났다. 따라서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은 CFD 제도를 오는 8월까지 보완하고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증권사들에게 8월까지 기존 가입자의 신규거래도 중단하라고 권고했고 증권사들이 차례로 매매제한 조치에 돌입하게 됐다. 

시스템 정비 및 규정 개정은 8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CFD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인 개인전문투자자 중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월 평균 잔고를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CFD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거래재개 뒤에도 일부 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한편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 잔액은 올해 꾸준히 증가해왔다. 작년 말(2조3254억원)에서 지난 3월 말 기준 2조7697억원으로 4443억원 늘었다.

교보증권(6180억원), 키움증권(5576억원), 삼성증권(3503억원), 메리츠증권(3446억원), 하나증권(3400억원), 유진투자증권(1485억원), DB금융투자(1400억원), 한국투자증권(1126억원), KB증권(664억원), 신한투자증권(582억원), SK증권(139억원), NH투자증권(134억원), 유안타증권(63억원) 등이다. 지난 달 한국거래소도 주가조작 세력에 칼을 빼들었다. CFD 특별 점검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 13개 증권사 CFD 계좌 4500개를 대상으로 추가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사태에서 보듯 주가조작 세력이 한탕주의 심리를 악용해 실생활 주변까지 침투했다”며 “CFD는 규제 강화로 증권사들이 조심스럽게 취급하게 되면서 머지않아 시장에서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