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

무이자 분할상환,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지원

2024-06-01     김경렬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적극 지원한다.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푼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채무자에게는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 기회를 제공한다.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와 분할상환약정을 통해 보증사가 우선 은행에 상환한 뒤 장기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세대출 채무를 피해자가 당장 상환하기 어려울 시,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이같은 특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주금공 등이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LTV, DSR 규제를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다. 대출한도 4억원 이내 주택담보대출은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는다.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한다. 경락(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바꾼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금공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공사 채무관계자가 된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치기간과 만기지정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