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면 손해” 청년계좌 떠맡은 은행권 ‘골머리’

8일 1차 공시‧12일 최종금리 결정 이달 출시 계획 월 70만원 납부 5000만원 마련…금리 6%대 예상

2023-06-07     이보라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은행권에서 이달 중 출시할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8일 1차 공시한다. 청년도약계좌의 취지인 ‘5000만원 만들기’에 부합하려면 현재 3%대인 정기예금 금리의 두 배 이상을 지급해야 해 은행권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8일 오전 10시 은행연합회에 청년도약계좌에 적용할 금리를 1차 공시한다. 이후 조정 과정을 거쳐 오는 12일 최종금리를 결정해 이달 중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5년간 매월 40만~70만원을 내면 정부기여금을 최대 6%(월 2만4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2곳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정부는 적금 기여금과 저소득층 우대금리 제공을 위해 올해 3678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월 70만원 납입 시 5년간 5000억원이 되려면 금리가 약 6%대를 상회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4200만원에 정부 기여금 144만원(2만4000원×60개월)을 받을 수 있다. 이자를 합해 5000만원을 채우려면 금리가 연 6% 중반이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에는 두 배가 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해 시중은행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재 정기예금 이자는 3%대다. 또한 지난해 가파르게 올라갔던 기준금리가 2회 연속 동결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6%대 이자를 지급하면 금리 인하기에 역마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대부분의 재원을 은행에서 조달해야 해서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은행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한 점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사회적책임을 강조하며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독려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청년도약계좌 사전 점검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 달라”며 “정책 운영에 있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가입 신청자가 증가할 수 있는 운영 초기에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청년도약계좌의 만기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은 15%에 해당하는 45만명이 해지했다.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보유한 가입자에게 더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나 연계 마이너스통장을 검토 중이다. 한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청년도약계좌 판매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대면이 필요한 경우를 비대면 시스템으로 구현하기가 어려워서 취급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