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부,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 속도
기재부, 현행 ‘유산세’서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OECD 대부분 유산취득세… 경총 “글로벌 스탠다드”
2024-06-07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보유한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하는 상속 재산만큼만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행 유산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과세 대상 재산이 20억원일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모든 상속인에게 일괄적으로 세율 40%가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의 경우 각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피상속인 과세 대상 재산이 20억일 경우에도 상속인이 10억원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10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적용돼 세율이 40%가 아닌 30%가 적용된다. 상속인이 5억원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5억원 기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은 20%로 더 낮아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상속세를 운영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에서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중이다.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다. 경총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글로벌 스탠다드와 공평과세 원칙에 맞게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 상속세가 과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도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하는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TF)’을 꾸렸다. 기재부는 지난 2월까지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 회의를 4차례 열어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 회의는 지난 2월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여부, 공청회 개최 여부 등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