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3배서 5배로"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 진행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 추진…기술보호백신 바우처 신설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 예방을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백신 바우처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탈취 불법행위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 의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탈취 행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며 "상호협력법상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배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검찰, 경찰,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양형 기준 개정을 추진해서 상향된 영업비밀 침해 시 형량을 실제 처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협의회에서는 사전 예방부터 조사, 수사, 분쟁 조정, 사후구제 등 전방위 기술탈취 행위 관련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기술 관련 자료의 디지털 저장을 통해 거래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개별적 운영되는 기술보호지원사업 관련해서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기업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백신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중기부는 경영안정자금 보증 및 연구·개발(R&D) 등도 지원한다"고 했다. 그는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의 시정명령과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며 "특허청에선 기술 경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경찰청에선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경제안보위해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해서 기술탈취 분야에 대해 집중하기로 했다"며 "논의된 대책을 포함해 내일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강화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