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자, 재진환자·의료약자로 한정

대법원 판례 따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불가능 대상환자는 재진 환자 및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2024-06-07     이용 기자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와 여당은 감염병예방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해, 대상환자를 재진 환자와,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로 한정했다. 대법원 판례(2020.11.5.선고, 2015도13830판결)에 따르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제33조제1항,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함) 위반이다. 대상환자의 확인과 관련해,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초진의 경우,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내용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등을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 된다.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으며, 비대면진료 시 초진, 재진 모두 이를 적용하면 된다. 정부는 현장의 문의와 건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회와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비대면진료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