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부 지원 업고, 유럽 수출 장벽 넘는 K-라면

18개월만 유럽서 K-라면 규제 풀려 규제 해제로 수출 개선 효과 전망

2023-06-08     민경식 기자
지나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K-라면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수입규제가 내달부터 해제되면서 국내 라면업계가 호재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 관련 유럽연합(EU)이 시행해온 ‘에틸렌옥사이드(EO) 관리강화 조치’가 18개월 만에 풀린다. 그간 EU의 한국산 즉석면류 시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연평균 39.5%로 고속 성장을 유지해왔다. 관리강화 조치의 여파로 지난해 수출액이 6900만 달러(한화 약 899억원)로 2021년 대비 17.7% 성장에 불과했다. 이에 식약처가 강화 조치 시행일 연기를 지속 요청한 결과, EU에서 오는 7월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규제 조치를 없앴다고 회신한 것이다. EU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EU에 라면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1800만달러(234억원) 넘는 수출 개선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이재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교역국과 견고한 협력체계를 갖춰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국내 식품업계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K-라면의 최근 매출이 늘고 가운데 이번 규제 해제로 실적에 더 큰 날개를 달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등 포함한 즉석 면류 수출액은 8억6200만 달러(약 1조1542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2% 신장했다. 농심은 현재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 여러 국가에 라면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농심 신라면의 해외 매출액은 6200억원을 나타내며 전체 매출 중 58.5%를 견인했다. 농심의 올 1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9%, 85.5% 상승한 8605억원, 638억원을 나타냈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 해외 매출이 1579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9% 늘어난 성과다. 오뚜기의 작년 전체 매출 중 해외 매출 비중은 11.4% 수준이다. 오뚜기는 베트남 하노이에 현지 공장을 설립·가동해 지난해 45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라면의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미국 H마트와 손잡고 ‘라면 특별 홍보판촉 행사’를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류 열풍이 지속되면서 K-라면 수요도 계속 늘 것으로 본다”며 “또한 EU로의 수출 규제 조치도 해제되면서 향후 긍정적인 영향이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