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고양시의원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현실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계량기 개수’에 따라 부과 관행 “더 많이 사용하는 시설에 더 많은 부담금 부과 필요”

2023-06-08     김천만 기자
김민숙

매일일보 = 김천만 기자  |  김민숙 고양시의원은 고양시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대규모 사업자에게 더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양시에서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수돗물 사용량 등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량기의 크기에 따라서만 책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단독주택 등의 부담이 크게 느껴졌으며, 주택단지, 산업시설, 워터파크, 대형 상가 등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은 계량기 구경에 따라서만 부담금을 부과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금을 부과하여 왔다.
고양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현실화 조례안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의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 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이날 해당 조례안이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됨으로써 앞으로 고양시 내 상수도의 원인자 부담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8부 능선을 넘겼다고 밝혔다. 김민숙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이번 조례개정안에서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을 시설 유형별로 설정하고 건축 연면적 요소를 추가하여 산출 기준을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다”면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면, 상수도를 더 많이 사용하는 시설에 부담금을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현실화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해서 최종 가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고양=김천만 기자 71112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