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복수의결권, 실리콘밸리식 금융제도의 초석”
복수의결권 안착 위한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간담회 개최…현장 의견 청취 윤재옥 의원 “이영 장관, 국회 설득 위해 많은 노력”…“벤치기업 성장 기반 마련”
2024-06-08 김원빈 기자
매일일보 = 김원빈 기자 | “복수의결권 본격 시행 이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실리콘밸리식 금융 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열린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복수의결권법은 1개 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법을 의미한다. 벤처 창업자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법은 지난 2017년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혁신벤처선언 2017’에서 처음으로 요구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2020년 6월에는 양정숙 의원이 국회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같은 해 8월에는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이영 중기부 장관도 이를 발의했다. 이후 복수의결권법은 실제 논의 시작 이후 5년만인 올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 장관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의정 활동을 하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법안, 복수의결권법을 발의한 경험이 있다”라면서 “CVC 법안은 작년 통과됐지만, 복수의결권법은 통과되지 못해 미완의 상태였는데 다양한 분의 도움으로 법안이 통과가 돼 결자해지한 듯하다”라고 소회했다. 그는 “당초 입법 발의했을 때의 취지보다 법안의 가용범위가 상당 부분 축소돼 법안이 통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 것은 어렵지만, 이후 개정되는 것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어 꾸준한 사회 공론화와 현장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로 벤처업계의 큰 진보가 이뤄졌으며 특히, 소규모 자본으로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 창업자의 경영권 축소에 대한 부담 없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복수의결권을 시작으로 다양한 민간 벤처 모펀드, 실리콘밸리식 금융제도가 가능해지는 과정으로 이행하고 있어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오는 11월 시행이전에 어떻게 법령을 정비하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담을지가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하며, 남은 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선진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많은 설득을 했었고, 실제 성과로 이끌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협조해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이 국회의원을 활동할 당시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됐다”라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협조해줬기 때문에 법안이 마침내 통과되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기부는 11월 복수의결권법 본격 시행 이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