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가능성 판단 시 신규대출 여부 고려해야”
2024-06-11 이보라 기자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대출자들의 연체 가능성을 판단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뿐 아니라 신규대출 발생 여부 등 유량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대출 발생 여부가 연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을 중심으로’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를 통해 저축은행 신용대출 차주의 신규대출 발생 여부가 연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연체 차주는 연체 진입 3개월 전부터 제도권 금융에서 신규대출 발생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상 차주 중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신규대출이 발생한 차주 비중은 월평균 약 14.1%를 유지했다. 그러나 연체 차주는 연체 진입 4개월 전까지 신규대출 발생 차주 비중이 정상 차주보다 높거나 유사하다가 연체 3개월 전 12%, 2개월 전 9.3%, 1개월 전 5.9%로 감소했다. 오 연구위원은 “대체로 저신용·저소득층인 저축은행 차주의 신규대출 비중 감소는 소득 증가 등으로 추가 대출이 불필요했다기보다, 제도권 금융 접근성 제한으로 인해 야기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3개월간 추가 신규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차주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신규대출 발생 차주보다 연체에 진입할 확률이 44% 높았다. 차주의 연체 가능성은 상환 부담 지표인 DSR을 통해 가늠하는데, DSR만 따지면 신규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차주의 연체 가능성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는 다른 대출을 일으키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해온 차주의 경우 신규대출이 제한되면 DSR이 감소하면서 연체에 이르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오 연구위원은 “상환 유예, 만기연장 종료 후 추가 대출이 어려운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차주의 연체 가능성 판단을 위해 현재까지의 상환 양상, 신규대출 발생 여부, 만기도래 분포 등 유량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