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내달부터 산후조리비용 50만 원 지원
9월부터 100만 원으로 확대…소득 관계 없이 지원 받는다 보건복지부 협의, 조례 개정 등 출산과 양육 조력자로 나서
2024-06-12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영등포구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출산․양육 지원책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1년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산후조리비용은 249만 원으로, 대부분의 출산가정은 산후조리비용에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모들은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75.6%)’을 뽑았다. 이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민선 8기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구가 출산과 양육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는 2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이어 4월에는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구는 7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급한다.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는다. 더 나아가 9월부터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을 서울시와 5대5 비율로 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7~8월에 이미 지원을 받았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해 추가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임신 준비 가정을 위한 난임 시술비 및 한방 의료비 지원 △임산부를 위한 요가 등 산전 프로그램 △산모를 위한 베이비 마사지 교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난임부부와 임산부, 부모를 위한 다양한 맞춤 정책을 펼쳐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아이 울음소리가 소중한 요즘,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출산가정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산모와 양육 가정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하고 다양한 정책으로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영등포구가 구민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