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효성아파트에서 법원사거리 구간 조기 임시 개통
총 3.4km 중 미개통구간 700m 왕복 4차로 구간
2024-06-13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서산시가 서산예천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이하 ‘효성아파트’)에서 법원사거리를 잇는 도시계획도로(중로1-10호)를 조기 개통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출퇴근 차량 정체 해소와 주민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효성아파트에서 법원사거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1-10호)를 오는 14일부터 조기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시는 약 1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효성~법원(중로1-10호) 도시계획도로 총연장 3.4km 중 도로 미개설 구간 700m에 대해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추후 도로시설물 보완 등을 거쳐 올해 7월 말 최종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