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불법하도급 준 건설사 42곳 무더기 적발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 발표 무자격 건설업체에 하도급 준 유형이 72.4% 가장 많아

2024-06-13     나광국 기자
원희룡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현장을 단속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자격자로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 등 총 42개 건설사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업체 42곳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77개 건설현장을 점검해 점검 대상의 42.8%에 해당하는 33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58건을 적발했다. 이번 발표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점검의 중간 결과로, 국토부는 8월 30일까지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을 불시 단속한 뒤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으로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공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42건)를 차지했다. 120억원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A사는 하도급 계약을 한 9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무자격이었다. 미장·금속·수장·철골공사를 모두 건설업 미등록 업체에 하도급 줬다가 적발됐다. 나머지는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로, 16건이었다. 특히 무등록·무자격자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11건에 달했다. 아파트 건설공사 중 지하층 흙막이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 B사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기계 임대업자에 지반 공사를 재하도급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과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어쩌면 건설현장 내 모든 문제의 근원, 건설노조가 폭력배 같은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근원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면서 “노조가 (불법 하도급과 관련한 건설업체의) 약점을 갖고 뜯어먹는 돈이 커지다 보니 이 사태까지 온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폭력적 불법에 대응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원인 제공을 끊임없이 하는 사측의 문제점을 제거하지 않으면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8월 말까지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