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 마세요”

자동차세 8만5000여건 113억 부과 …이달 16일~30일까지 납부

2024-06-13     백중현 기자
구로구가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2023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3억원(8만5,000여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구로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다. 2023년 연세액 납부자와 장애인(중증) 및 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고지서 전용계좌,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재발행이 필요하면 서울시 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