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특례방안 반영 주문
세종시법 개정 통해 행정수도 지위확보를 위한 특례부여 필요
2023-06-14 이현승 기자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전면개정 준비 시 타 특별자치시·도의 행·재정 특례를 검토하고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1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언급하면서 향후 세종시법 전면 개정 준비에 앞서 타 특별자치시·도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특별자치시·도의 자족기능 확충과 경쟁력 확보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라며, “강원특별법에 따른 행·재정 특례를 검토해 향후 세종시법 전면개정 준비 시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전부개정된 강원특별법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 자치재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의 특례도 포함돼 있다. 최 시장은 지난 1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정치권에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 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에게 “‘특별자치시·도(세종·제주·강원)를 대상으로 한 권한이양 및 특례부여’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각 특별자치시·도의 특성에 걸맞은 특례부여 방안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는 보통교부세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에 나서고 있다. 또한 향후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시 개선·보완할 점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