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실시

2014-11-19     김수홍 기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지난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 시행에 따른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홍보에 나섰다. 군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의 서명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병행이 가능해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이 가능하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군청과 읍, 면사무소를 방문, 본인 신분 확인 후 서명패드에 서명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대리 신청과 발급을 할 수가 없다. 특히, 인감은 공, 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 수단인 만큼 위조나 대리로 발급되어 사용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나, 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하면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 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천군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조기 정착을 위해 발급 수수료의 50%를 낮춰 2015년까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통 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50% 인하, 발급을 하고 있다.연천군청 종합민원과 박충렬 민원 팀장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대리 신청 및 발급이 불가능 하여 확실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공적증명.”이라며 “추후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감수요부서에서도 본인서명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11월 현재 주민등록증 전체 발급 수 중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