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 최대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출생연도 끝자리 3·8부터 신청…전 은행 최고금리 동일

2024-06-15     김경렬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은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실시한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뺀다. 단 최근 3년동안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 납입한도는 매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다. 만기는 5년이다. 정부 지원금은 최대 월 2만4000원이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가입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각 영업일마다 5부제로 실시된다.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에서 결정됐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다. 우대 금리는 1.0∼1.7%다.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가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