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출문턱 높이면 연체율도 뛴다
저축은행 차주, 신규 대출 못 받으면 연체 가능성 44%↑ 다중채무자 특성상 기존 채무 상환 위한 ‘추가 대출’ 많아
2023-06-15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저축은행 이용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면 연체 가능성이 44%나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가 많은 저축은행 특성상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신규 자금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차주의 연체 가능성 판단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함께 신규대출 발생 여부 등 유량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15일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KCB(Korea Credit Bureau) 자료를 통해 차주의 추가 신규대출 발생 여부가 연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체차주는 연체 진입 3개월 전부터 제도권 금융에서의 신규대출 발생이 빠르게 감소했다. 분석 기간 정상차주 중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신규대출이 발생한 차주 비중은 월평균 약 14.1%를 유지했다. 반면 연체차주는 연체 진입 4개월 전까지는 신규대출 발생 차주 비중이 정상차주 보다 높거나 유사하다가 연체 3개월 전 12.0%, 2개월 전 9.3%, 1개월 전 5.9%로 줄었다. 연체차주의 연체 3개월 전 신규대출 발생 감소세는 저축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인 2016~2020년과 상승 추세를 보인 2021~2022년에 뚜렷하게 관찰됐다.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연말 기준)은 2016년 8.2%에서 2020년 3.6%까지 낮아졌다가 2021년 4.2%, 2022년 5.2%로 상승했다. 오태록 연구위원은 신규대출 비중 감소 원인으로 차주가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추가 대출이 불필요할 가능성과 추가 대출이 필요한데도 신규대출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차주의 경우 1인당 평균 총대출잔액이 감소하는 시기에도 카드론 잔액은 증가했다는 연구에 비춰 볼 때, 저축은행 차주의 신규대출 비중 감소는 제도권 금융 접근성 제한으로 인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3개월간 추가 신규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신규대출 발생 차주보다 연체에 진입할 확률이 44% 높았다. 최근 3개월간 신규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차주의 다음달 평균 연체 진입 확률은 1.06%로 신규대출 발생 차주의 0.64%를 크게 웃돌았다. 그는 “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을 일으키며 상환해 온 차주의 경우 신규대출이 제한되면 DSR이 감소하면서 연체에 이르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특히 오 연구위원은 오는 9월 상환유예·만기연장 종료 이후 추가 대출이 어려운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규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새로운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 왔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원금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차주는 추가 신규대출 여부가 연체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오 연구위원은 차주의 연체 가능성 판단할 때 차주의 보유 대출잔액(저량)뿐만 아니라 신규대출 발생 여부 등의 유량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DSR과 연체율 간 양(+)의 상관관계만을 고려할 경우 신규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차주의 연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부담과 연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환양상과 신규대출 발생 여부, 만기도래 분포 등 유량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