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유소에서 태우는 담배, 이래도 태우시겠습니까?

2024-06-15     완도소방서 소방교 박철우
사진=소방교

매일일보  |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 말은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사용하는 속담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속담은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과 잘 들어 맞는 말이며, 이를 ‘안전불감증’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80, 90년대 부실공사 등의 원인으로 인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부터 위험상황을 빨리 인지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웠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태원 압사 사고까지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고이며,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사람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줄일 수 있었던 사고들이며 즉, 인재(人災), 안전불감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큰 사고들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안전불감증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는 셀프주유소에서 자신의 차에 주유를 하던 한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전파되는 일이 있었다.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떠다니는 곳이며, 그 유증기가 담뱃불 등 작은 불씨와 맞닿으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사소한 행동 하나로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였다.

주유소 화재는 여전히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로, 여러 화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주유소 내 흡연이며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단순히 흡연자 한 사람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함께 주유소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유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인 것이다. 현재 주유취급소 내 흡연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며, 해당 주유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6항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 의무 위반에 해당,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항이다.

우리는 항상 해 오던 일, 행동이 익숙하다보니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정 등을 무시하다가 발생하지 않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재난을 크게 키우는 경우가 반복됐었다.
담배를 피우는 것 까지는 개인의 기호로 볼 수 있지만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 처벌기준을 알고, 적어도 주유취급소, 금연구역에서는 잠시만 참고 안전한 장소,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당연한 일들을 당연하게 지킴으로써 위험에 무감각한 대한민국이 아닌, 안전에 예민한, 안전이 당연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