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파업 참여 노조원, 개별로 책임 따져야"

현대차 파업 손해배상 원심 파기 환송 야권 노란봉투법 취지와 어느 정도 부합

2023-06-15     최재원 기자
대법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불법쟁의행위 참여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달리 여러 정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환송시켰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노조원은 쟁의행위 정당성에 의심이 가도 다수결에 의해 방침이 정해진 이상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며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취지와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 노란봉투법에는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앞서 현대차가 낸 손해배상 청구로 피소된 노조원들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자 29명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일부 조합원에 대해 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피고는 4명으로 줄었다. 이후 1심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조합원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전체 배상금을 135억700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법원이 판결하는 배상금이 현대차의 청구액을 넘을 수 없어 총 20억원의 배상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에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