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공동 연락소 폭파는 가스라이팅…승소 가능성 100%"

CBS 라디오 인터뷰 정부, 北 상대 447억 청구 소송 "불법 행위 책임 묻기 위한 차원"

2023-06-16     조현정 기자
권영세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정부가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잘못된 태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북한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는 일"이라며 소송에서의 승소를 100% 확신했다.

권 장관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송 제기 배경에 "아무 조치 없이 그냥 오늘을 맞았다면 북한이 터무니 없는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 채권이 소멸 시효로 사라진다"며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 지원 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 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금액은 공동 연락 사무소 건물의 피해액 102억 5000만원과 연락 사무소 폭파로 부서진 지원 센터 344억 5000만원을 합친 액수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해 실질적인 승소 가능성도 100%라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 외에는 어려움은 전혀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실제 북한으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등 소송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는 "북한의 채권을 확보해두고 언젠가는 이 것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송 제기는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다.

한편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한국 정부를 겨냥, '베팅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한중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자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중국이라는 나라가 외교관이 임의로, 많은 재량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기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앞으로 어떤 태도를 중국과 싱 대사가 보이는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