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가 찾은 세무전문가] 이호용 “재산처리 순서만 바꿔도 절세효과”
⓾이호용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 세무전문위원 “부동산 양도 후 증여보다, 증여 후 양도해야”
2023-06-18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는 우직하면서도 열정이 넘친다. 이 세무사는 2001년 38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 국민은행 한곳에서 노하우를 쌓아왔다. 그는 은행을 다니면서 국제공인재무설계사, 투자자산운용사, 공인중개사 등 여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이화여대 자산관리 컨설팅 과정을 수료했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전략 석사도 취득했다. 2020년 FP협회 우수 FP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금은 국민은행의 유튜브 ‘여의도5번출구’에 출연,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서 노후 준비 절세 강의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세무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처리 순서만 바꿔도 절세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이 세무사는 안타까웠던 상담사례 세 가지로 절세 비법 보따리를 풀었다. 한 아버지는 10억원 유산을 남겼다. 어머니가 안쓰러웠던 자식들은 재산 전부를 어머니께 몰아드렸다. 어머니는 전액 상속을 받았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유산을 기려남길 때 세금을 궁금해 했다. 어머니는 상속세 8000만원을 내야했다. 이 세무사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상속세를 면제받을 기회를 놓쳤다. 상속세는 시점별로 최소 일괄공제 금액이 다르다. 배우자가 있으면 5억원,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5억원을 공제받는다. 사례처럼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한다. 어머니는 상속재산 10억원 중 자녀에 대한 공제(5억원)만 받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한 상속세(8000만원)를 지불해야 한다. 애초에 자녀와 어머니가 5억원씩 상속받았다면, 어머니의 상속세는 ‘0원’일 수 있었다. 또 다른 아버지는 8억원짜리 부동산을 매각해 마련한 현금을 자녀에게 나눠주려고 했다. 아버지는 배우자에게 3억원, 아들에게 1억5000만원, 며느리에게 1억1000만원, 손자녀 두명에게 각각 1억2000만원을 주려했다. 매각에 따른 양도세(3억8000만원)와 증여세(3200만원)는 총 4억1100만원에 달한다. 이 세무사에 따르면 부동산을 팔기 전에, 증여 먼저 했다면 세금을 9000만원 줄일 수 있었다. 현금으로 주려했던 지분만큼 부동산을 먼저 나눠준 경우다. 증여세 계산 시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아들은 5000만원, 며느리는 1000만원, 손자녀는 2000만원을 공제받는다. 사례의 배우자의 증여세는 없고, 자녀‧며느리‧손자녀 모두 각각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낸다. 이들이 부동산을 즉시 현금 매각한다면 증여세와 취득세는 총 3억2000만원이다. 이 세무사는 “증여 후 10년까지는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부모가 부동산을 샀던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기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부동산 일부를 먼저 나눠준다면 이월과세 기간에도 매매차익을 여러명에게 분산할 수 있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기업인은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주식가치가 크게 올랐다. 보유 주식 가격은 12억원이었다. 기업인은 스톡옵션을 팔아 현금으로 바꾼 후 6억원은 배우자에게 주려고 했다. 스톡옵션을 매각한 양도소득세는 대략 3억1200만원이다. 이 세무사에 따르면 사례의 기업인이 배우자에게 6억원어치 주식을 먼저 줬다면, 절세할 수 있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6억원어치 스톡옵션에는 배우자 공제 6억원이 적용된다. 또 배우자가 스톡옵션을 즉시 매각했다면 매매차익은 0원이라 양도소득세가 없다. 본인이 갖고 있던 6억원어치 스톡옵션 양도소득세는 1억4800만원이다. 사례보다 1억6400만원을 줄일 수 있었다. 이처럼 순서를 조정한 절세 팁은 상담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세무사는 “절세 상담을 미리미리 받아야한다. 사례처럼 일이 벌어지면 대안이 줄어든다”며 “방심이 화를 부른다. 국민은행 투자자문센터에서도 자산관리 상담을 해주고 있다. 우수고객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최대한 활용해서 절세 방안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