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행감 각종 특혜시비 의혹 전면 부인
2014-11-19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던 강화 송수관 공사와 교동연륙교 배수관 공사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가 해명자료를 내고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19일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이들 사업에 대해 “공사 금액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 했음에도 상수도본부가 특정 건설사에 수의계약을 해 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상수도본부는 “이들 사업 특성상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상수도본부는 지난해 4월 강화∼교동연륙교 공사(904억원)의 부분 공사인 배수관 설치공사비 37억8800만원을 대우건설과 수의 계약했다.또한 2004∼215년까지 완공할 인천~초지대교 송수관 전구간의 총 공사비 93억900만원 중 일부인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도로개설공사에 포함된 1.16km구간의 송수관 부설공사비 3억6천800만원을 L사에서 수의계약 했다고 설명했다.이들 사업은 연륙교상판·도로 밑에 배‧송수관을 설치하는 부설공사다. 이에 따라 연륙교건설과 도로건설을 담당하는 건설사에 이들 배‧송수관 공사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며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는 것이 상수도본부 측의 주장이다.또한 연륙교·도로 공사의 시공사와 다른 업체가 배·송수관 공사를 맡을 경우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상수도본부는 밝혔다.관련법도 이같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제25조 1항은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와 작업의 혼잡 등으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없는 경우 등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안전행정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야기준에 의거해 하자구분 책임 곤란, 혼잡과 이중굴찰 방지로 인한 예산절감 등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도로개설공사와 동일한 낙착률 86.75%를 적용해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 했다.상수도본부 관계자는 “배수관 부설공사는 준공 후 하자 책임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본 공사 시공사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것이라고 밝히며 특혜는 분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