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숙원 ‘법인지급결제’ 물건너가나
금융당국 제도 개선안 내용서 제외 예상
SVB 이어 CFD 사태 여파…"안정성 우려"
2024-06-18 이광표 기자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증권사 숙원 사업인 법인지급결제 허용이 이번에도 물건너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잇단 금융사고에 안전성을 우려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말 발표할 은행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 건은 현재 논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TF에서 의논하다 현재는 테이블에 없는 상황"이라며 "논의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어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는 이달 말 은행권 경쟁촉진, 성과급 등 보수체계,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등 6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6개 과제 중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에서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를 포함해 카드사·보험사·핀테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건이 지난 3월 제2차 은행권 제도 개선 TF에서 논의됐다.
현재 증권사는 개인지급결제 서비스만 할 수 있다. 법인지급결제 허용은 그간 증권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언급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3월 TF에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시 기업이 증권종합계좌에서 여유자금 운용과 거래대금·운영자금 입출금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종합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국민들도 증권계좌 활용성 확대로 인한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간 증권사들은 기업금융 서비스 촉진 차원에서 법인지급결제 서비스 허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기업활동에 필요한 대금과 자금의 입출금을 통해, 기업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법인지급결제가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들은 결국 결제 서비스를 해야 기업 간의 관계가 더 잘 형성될 수 있다"면서 "기업에 대한 현금 흐름 모니터링이 안 된 상황에서 위험 자금을 빌려주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염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